
🕊️ 그녀가 쏘아 올린 ‘이혼의 가격’ 논쟁
몇 해 전,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대한민국 이혼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.
제목은 단순했습니다. “전남편 위자료 2천만 원 받았는데, 변호사비 1,100만 원 나왔어요.”
글쓴이는 30대 후반 여성. 다섯 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.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고, 아이에 대한 애착도 강했습니다. 이긴 싸움 같았지만, 결과는 달랐습니다.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손에 쥔 금액은 3천만 원이 채 안 됐고, 변호사 수임료는 총 1,1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. 여기에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손에 쥔 돈은 1,500만 원 정도.
그녀는 말합니다. “이혼하면 돈이 생길 줄 알았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 ‘이혼한 채무자’가 된 기분이에요.”
이 사례는 단지 개인의 불행한 경험을 넘어서, 우리 사회의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‘비용 함정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. 우리는 흔히 '이혼의 감정적 비용'에 집중하지만, 실제로 당사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'금전적 부담'입니다. 준비 없이 덤비면, 사랑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, 재산과 신뢰, 심지어 미래의 경제적 기반까지 잃게 됩니다.
지금부터 소개할 이 글은 단순히 변호사비용을 나열하는 글이 아닙니다. 이혼을 앞둔 당신이 정보의 비대칭을 넘어,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 재정 전략서입니다.
💰 이혼 소송 비용 한눈에 보기
항목 | 금액 범위 | 비고 |
---|---|---|
착수금 | 330만 ~ 770만 원 | 사건 난이도, 지역,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다름 |
성공보수 | 3~10% (보통 5~7%) | 위자료, 재산분할 기준 |
협의이혼 합의서 검토 | 30만 ~ 220만 원 | 소송 없이 합의만 돕는 경우 |
조정이혼 착수금 | 220만 ~ 440만 원 | 조정 절차만 진행 시 |
재판상 이혼 착수금 | 550만 원 이상 | 소송이 복잡할수록 고가 |
가압류/가처분 신청 | 약 100만 원 + 실비 | 별도 착수금, 법원 담보 비용 발생 |
법원 인지대 | 청구 금액 비례 | 아래 인지대 표 참고 |
송달료 | 약 78,000원 | 2인 기준 전자소송 시 |
⚖️ 1장: 이혼 변호사 비용의 구조 완전 정복
🔹 착수금(Retainer Fee): 소송의 '시동키'
착수금은 사건 위임 시 선지급하는 비용으로, 초기 법률 서비스에 대한 보상입니다. 상담, 서류 작성, 증거 수집, 법리 검토 등의 업무가 포함되며, 변호사가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
🟡 착수금 결정 요인
- 사건의 복잡성 (재산, 자녀, 유책사유 다툼 여부)
- 법원의 위치 (서울이 가장 높고, 지방은 저렴)
- 변호사 경력 (전문변호사일수록 고가)
- 업무 범위 (재판이혼 vs 협의이혼)
TIP: 지나치게 낮은 착수금(300만 원 이하)은 이후 고액의 성공보수를 유도하는 유인책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🔹 성공보수(Success Fee): 승소의 대가
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후불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.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‘경제적 이익’ 기준 비율 산정입니다.
📌 경제적 이익 계산법
- 원고(청구자): 위자료 + 재산분할 인정 금액
- 피고(피청구자): 방어한 금액 (청구 금액 - 실제 판결 금액)
예시 계산:
위자료 2천 + 재산분할 8천만 원 판결 → 경제적 이익 1억 원
성공보수 약정 7%일 경우 = 700만 원 (VAT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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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정액제 또는 캡 방식(상한선 설정)도 협상 가능. 예상 수익이 클수록 정액제 제안이 유리합니다.
🧾 2장: 비용 지급 타이밍과 계약 현실
💳 착수금: 계약 시 전액 선불
변호사와 계약 후 업무에 착수하면, 착수금은 환불되지 않음. 계약 전 사건 난이도 및 포함 업무 반드시 체크!
💸 성공보수 지급 시점 주의사항
성공보수는 통상 1심 판결 선고 시점에 발생하지만,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.
⚠️ 항소 시 주의
- 1심 승소 → 성공보수 지급 발생
- 상대 항소 → 판결 효력 정지
- 돈 못 받았는데 성공보수는 지출해야 함
- 항소 대응 위해 또 다른 착수금 필요
✅ 해결책
계약서에 "성공보수는 판결 확정 및 실익 수령 시 지급" 조건을 명시하라!